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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신용등급 평가 기준 중 달라지는 것 몇가지.
    여신금융 관련 소식들 2015. 12. 8. 22:02

     

     

    개인신용등급 평가 기준 중에, 몇가지가 개선을 통해 달라집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나 곧 시행이 되는 등 임박시점이여서

    좀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다뤄볼 만 하다 생각되어 작성합니다.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거나 또는, 내용은 본 적 있으나 기억이 희미하신 경우,

    이 글을 읽고 곧 바뀌는 개인신용등급 평가 방식을 사전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비금융 거래정보도 평가기준에 포함.


     

     

     

     

    비금융 거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요금, 공공요금(가스, 수도, 전기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6개월 이상의 납부실적을 증빙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내년 1/4분기 중으로 시행 예정이라 하고요.

     

    당장은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고

    2017년부터는 관련정보 보유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1 ~ 2개월 주기로

    자동반영을 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도만 제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내용중에 공공요금에 준하는 성격으로 아파트관리비나

    세금 등의 납부실적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비금융 거래정보의 제출로 인해 '금융거래미비자' 라는 꼬리표를 더 이상

    붙이지 않았음 하네요. 그 꼬리표가 붙어있는 한, 여신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니 말이죠.

     

    시행 초기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5 ~ 50점 으로 평점상승으로 인한

    등급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후 정보축적으로 인해 유의미성이 입증되면 비중을 보다 확대한다고 하는군요.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해 가산점 부여


     

     

     

     

    그간은 미소금융에 대해서만 가점이 부여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았었는데,

    다른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성실상환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6만명, 그 중 1만 4000여명의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점요건은,

    다중채무자(3건 이상)가 아니고 1년 이상 연체가 없으며

    50% 이상 상환한 사람을 보도자료에서는 예시로 들었는데,

    이제까지 보도자료에 나왔던 수 많은 예시들을 생각했을 때, 확정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틀리는 게 좋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일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려면 서민상품이던 일반이던 구분이 없어야 맞는 것 같은데...

     

     

     

     


    소액연체자의 등급 회복속도 개선.


     

     

     

     

    액수가 얼마던 간에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되어

    해결을 해도 최장 5년이라는 시간동안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제는, 30만원 미만 금액에 한해서 연체해결 이후 1년 경과 시 연체 이전등급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3만 7,000명 중 1만 9,000명의 등급이 상승하고 특히

    그 중에 1만명은 은행거래가 가능한 6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제 예상에 비금융채무 보유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일 뿐 이지만 3개월 이상 금융채무 연체자분들,

    대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 :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연체정보 미등재.

     

     

     

     


    리스크가 낮은 2금융권 상품에 대한 평가 개선.


     

     

     

     

    대상 상품은 딱 하나입니다.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 상품이고 위험률이 0.42%인데

    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그간은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상품을 은행권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19000명의 평점이 오르고 그중 1만은 등급상승 예상.

     

     

     

     


    현금서비스 소진율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이면,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소진율이 높은 쪽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부분이 배제되어 이용빈도나 액수 등으로만 평가가 될 듯 한데,

    그래도 여전히 현금서비스 함부러 쓰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준 중에 고작 하나가

    제외되었을 뿐 입니다.

     

    대상자가 다른 항목보다 월등히 많은데 110만명 중 35만 6천 정도가 등급상승 추정.

     

     

     

     


    분쟁채권의 연체정보 등록 금지.


     

     

     

     

    문의를 받으면서 간혹 채권분쟁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분쟁채권을 변제압박용으로 평가사에 요청해 등재한다고 하는데,

    변경내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에 한해서만

    연체정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 6가지 내용이였는데요, 당연히 개선사항이 시행되는 게 훨 좋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곳곳에 눈에 띄는 게 흠이네요...

    시행결과에 따라 추가 개선 및 보완이 보다 완벽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글 첫 머리에 말씀드렸듯

    비금융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올해 마지막분기가 예정시기였습니다.

    ing 또는 soon.

    그간 등급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해하셨다면 등급확인 해 보시고 상승이 되었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 이용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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