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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규제되고 있습니다.알면 좋은 상식들 2019. 12. 26. 17:47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야 뭐... 여친이 없으니 어제는 집 밖 구경도 안 했습니다.
담배도 전날에 아예 여유분까지 사 놔서. 그만큼 밖을 나가지 않겠다 라는 의지가 강력했다 볼 수 있었죠.
왠만하면 휴일에 시간 빨리 가라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제만큼은 자고 일어나면 26일 이였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ㅎㅎ
담보규제야 워낙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 굳이 그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규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에 관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 주로 캐피탈 및 저축은행 위주로 재무건전성 및 본업충실 등에 대한 명목하에 만든 관련 법안들로 인해
작년이 특히 심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가계자금용도로 분류되는 대출자산 증가율의 상한을 정했고
그에 맞춰 조절을 해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캐피탈과 저축은행 들이 어떻게 했냐면,
월별로 나눠 월 중순 쯤 접수마감 또는 연 20% 이상의 금리적용자 취급제한 등의 식으로...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증가율 외 업권별로 몇가지 규제가 있었는데요.
관련자료들 모아 놨었는데 얼마 전 파일정리 하느라 모르고 지워버린 것들이 있어 죄송...
생각나는대로 적어볼께요.
◆캐피탈
- 본업(기업 및 할부금융 등)대비 가계자금용도의 대출 30% 이내로 제한.
- 20% 이상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1.2 ~ 1.3배 증가.
◆저축은행
- 20%이상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1.5배 증가 및 취급액도 1.5배로 증가.
당시에는 중순 이후 대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중에 한도는 나오지만 규제에 따라 이래저래 걸려
다음달까지 기다려 진행을 하거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들어 금융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상당수가 상품의 금리를 중금리로 낮춤. 중금리는 규제 미대상이기 때문.
그에 따른 부작용. 기존에는 20% 넘어서라도 한도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젠 안 나옴.
허들을 높여버린거죠.
그렇게 정비를 하고 난 이후 일부에서만 11월 중순 경 부터 취급제한이 있었고
마지막 월인 현재는 일부를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계대출이 감소하지 않는 이상... 규제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dsr 비율도 업권 별도 정해진 비율 이내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향후 예대출까지
맞춰야 하거든요... 추후에 발표되는 게 있다면... 기분은 그닥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셔야 하는 부분이니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대출 받으실 때 받는 것 자체는 어찌할 수 없다지만,
급하다고 비교과정 없이 이용하시는 경우는 더더욱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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