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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평가 기준 중 몇가지가 추가로 개선될 예정.알면 좋은 상식들 2016. 1. 16. 01:55
지난번에 신용등급 평가 기준 중에 개선되는 내용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기. 기존에 발표했던 사항들은 클릭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선사항이 몇가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2금융권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 상승속도를 개선.
이전 개선사항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2금융권 일반대출 이용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2년 이상 연체없이 상환하면
기존보다 상승속도를 보다 빠르게 개정한다고 합니다.
예정시기는 올해 7월 1일.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하네요~
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의 연체기록 보존기간을 축소.
기록보존기간은 연체금 및 연체기간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장 5년인데,
청년들이 사회진출 후 금융거래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게끔
배려하는 차원의 조치로 보입니다. 금액 및 기간의 기준은 따로 없는것으로 보여지고
연체해결 시점에서 1년 이후 기록삭제가 된다 하네요.
이 내용도 2016년 7월 1일 시행예정.
30만원 미만 1달 이내 연체정보 보존기간 1년으로 단축.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가장 황당한데, 작년 12월 2일부터 30만원 미만 3개월이상
연체이력자의 기록보존기간을 1년으로 단축.
그래서 당연히 3개월 미만 연체자도 자연스레 해당이 되는 줄 알았드만,
그게 아니더군요.
(이 내용은 실제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30만원 미만 금액 1개월 미만 이력이 아직 남아있는 걸
며칠 전 고객께서 확인해주었음.)
이번에는 30일 이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해당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7월 1일 예정인데, 그럼, 30일 초과 3개월 미만은?
허당도 이런 허당이 없습니다.
세금 체납정보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체납정보는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평가사를 통해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체가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등재.(사실 가물가물함.)
이 정보를 3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7월.
금융사에서 연체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통보.
본문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입니다.
연체사실 및 어느 시점에서 정보공유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 등 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정보공유는 5일 이상 연체 시에 되고,
불이익이라 함은 정보공유 시점에서 모든 신규 여신거래 중단 및
해결 이후 여신거래에서 한도와 금리에 있어 그 전보다 조건이 불리해지는 것 등
이겠습니다.
또한 연체를 했던 금융사에서 그 기간에 따라 재이용이 평생 안될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통보하면 보다 연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겠죠.
이 내용만 다른 것보다 3개월 빠른 4월 1일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용등급 평가 기준 중 추가로 개선될 예정인 몇가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원래는 어제 날짜로 올라갔어야 하는 글인데, 친구 녀석과 밥 먹고 들어오니
날짜가 지났네요 ㅠㅠ
주로 부정적 정보의 기록보존기간 단축인데, 기존보다 짧아진다고 해도,
남아있는 동안 금융거래 시에 불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그 점은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글 마칠께요~ 피곤하다 ㅎㅎ 빨리 자야겠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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